헤럴드경제
1월 車구입 개소세 어떻게 돌려받나…구매회사에 문의하면 상세히 알려줘
헤럴드경제| 2016-02-04 11:27
정부의 갑작스런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재인하 발표에 소비자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 개소세를 어떻게 돌려받는지, 환급받는 금액은 얼마인지부터 해당 차량이 소급 대상인지 여부까지 소비자들로서는 어리둥절한 상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1월부터 5%로 올랐던 승용차 개소세가 오는 6월 말까지 다시 3.5%로 인하된다고 3일 밝혔다.

하지만 개소세 환급 절차나 환급액 등은 차량을 구매한 회사에 문의해야 한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차량 종류에 따라 구매 가격이 다르고, 옵션에 따른 가격 차이도 있어 정확한 환급액을 알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장철우 기재부 환경에너지세과 과장은 “납세의무자가 제조사이기 때문에 개소세 인하에 따른 환급액도 해당 회사가 돌려주게 돼 있다”며 “환급 절차나 금액 등은 차량을 구매한 회사에 문의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개소세 인하에 따른 환급사실을 회사가 알리지 않을 경우 해당 소비자들은 이를 모르고 지나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제조사에 직접 문의하기 전에는 구매 차량이 소급대상인지 여부도 알기 어렵다. 일부 소비자들의 경우 이 같은 사실을 몰라 개소세 인하가 적용되는 6월이 지나서도 환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반면 기재부는 6월이 지난 후 뒤늦게 소급대상 차량인 사실을 알았더라도 회사 측에 환급을 요구하면 개소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승일 기자/w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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