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문화
‘日판 IS사건’, 중1 살해한 19살 소년에 10~15년형 구형…소년법 논란
뉴스종합| 2016-02-04 18:26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일본 검찰이 중학교 1학년을 살해한 19세 남성에게 징역 10~15년 이하의 부정기형(징역형의 상한과 하한을 정해놓는것)을 구형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이 가볍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이다. 미성년자의 중범죄 처벌을 다루는 소년법을 놓고 연령기준을 낮추라는 일본 여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본 검찰은 4일 지난해 2월 13세 소년을 커터칼로 43차례 공격하고 나체로 가와사키 하천가에 유기해버린 10대 3명 중 리더 격인 A군(19)에게 징역 10~15년형을 구형했다.

가와사키 하천가 살인사건을 지난해 일본을 충격에 빠트린 사건 중 하나다. 용의자 3명을 SNS에서 만난 피해자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쳐오라는 명령을 거부했다가 지속적인 폭행을 당했다. 용의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A군은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곤봉으로 10여분간 구타하는가하면, 피해자를 살해하기 한 달 전에도 몽둥이로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가와사키(川崎) 하천가에서 살해당한 중학교 1학년생 우에무라 료타(上村遼太)의 넋을 기리기 위해 헌화하는 주민의 모습 [자료=아사히(朝日)신문]

A군은 살해 동기에 대해 “보복 당하겠다 싶어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밝힌 바 있다. 2차 공판에서 A군은 다른 용의자가 가져온 커터칼로 피해자의 목을 36차례, 뺨을 7차례 공격했다고 진술했다.

미성년자들의 극악무도한 범죄행각에 일본 여론은 분노했지만 소년법에 따라 이들의 실명과 신상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구형 역시 소년법에 따라 최고형인 10~15년형이 적용됐다. 일본은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사형도 금지하고 있다.

산케이(産經) 등 일부 매체에서는 소년법 연령기준을 낮추자고 주장하고 있다. 인터넷 매체 빅글로브(BIGLOBE)는 “지난해 선거권자 연령 기준도 ‘만 20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낮추지 않았는가”며 “소년법 연령기준도 당연히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 측은 “피고는 피해자에 대해 연민이나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며 “전혀 반성의 기색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변호인은 “돌발적인 범행으로 반성의 기색이 보인다”며 징역 5년 이상 10년 이상 구형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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