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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 통과]대기업 지주사 전환, 철강 석유화학 구조조정 가속화
뉴스종합| 2016-02-05 06:37
[헤럴드경제 재계팀]진통을 겪었던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구조조정과 기업간 합종연횡이 본격화 딜 전망이다.

원샷법의 골자는 기업 인수·합병(M&A) 등 사업재편 관련 절차나 규제를 하나로 묶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강제전환에 따른 규제 유예 기간을 1년 늘려주고 지주회사의 증손회사에 대한 의무 지분보유율을 기존 100%에서 50%로 완화하는 내용 등이 대표적이다.

간이합병 요건 완화, 주식매수청구권 개선 등 상법 관련 특례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원샷법의 핵심은 선제적이고 자율적이며 정상기업을 대상으로 한 구조조정이라는 점이다. 기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나 통합도산법이 사후적 타율적 구조조정을 지원하며 부실기업이나 워크아웃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차별화된다.


원샷법은 신용등급이 A등급이나 B등급인 정상기업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사업재편을 추진하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5년 한시적으로 특례를 주는 것이 골자다.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사업을 재편하는 기업, 기술변화나 소비자 선호 변화 등으로 수요가 급감하거나 국제적으로 원가 경쟁력을 잃어가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철강, 석유화학, 조선, 해운 등 최근 어려움을 겪거나 구조조정이 필요한 업종은 물론이고 건설업과 유통업, 금융업 등 내수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원샷법 통과로 기존 지주회사들은 물론 대기업들의 지주회사 전환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지주회사로 전환한 LG외에도 삼성 현대차, SK 등 대기업들이 원샷법을 계기로 지주회사 체제로 변신할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industr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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