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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 페인트가 바람에 날려 차량에 묻었다면… 작업자가 수리비 물어야
뉴스종합| 2016-02-06 09:01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공사 중 페인트가 바람에 날려 주변 차량에 묻었다면 해당 작업을 실행한 당사자가 그 피해를 물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송승우 판사는 K손해보험사가 페인트 작업을 한 정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정씨는 2013년 10월 골프연습장 신축공사를 담당한 시공사로부터 방수공사를 하도급받았다. 정씨가 건물옥상에서 방수공사를 진행하는 와중에 바람에 날린 페인트가 인근에 주차돼 있던 렉서스 승용차에 묻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차량의 보험사인 K손해보험사 수리비 및 대체 차량 임대료 명목으로 차량 소유자에게 3690만원을 지급해야 했다.

송 판사는 “공사 전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은 과실이 정씨에게 있다”며 “정씨는 K손해보험사에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정씨는 “가림막 설치 의무는 시공사에 있다”고 주장했으나 송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페인트가 굳기 전에 수리가 이뤄졌다면 훨씬 적은 비용이 들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씨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정씨는 수리비로 들어간 1900만원과 임대료 190여만원을 합산한 2090만원 중 60%에 해당하는 1250여만원을 K손해보험사에 지급하게 됐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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