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나라안] 이별 통보 여친에 1600회 협박문자 보낸 60대男
헤럴드경제| 2016-02-12 11:25
60대 남성이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에게 1000여 차례 흉기 사진이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1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혐의로 김모(6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1년 3개월 교제한 여자친구 이모(57)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모두 1600여 차례 욕설과 협박성 언사, 흉기 사진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장기간 협박 문자메시지에 시달린 이씨가 심리상담을 받도록 지원했다. 김씨에게는 더이상 이씨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부산=윤정희 기자/cgnhee@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