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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들의 돌려막기 대출 순서는? 카드 → 은행 → 금고 → 사채 순
뉴스종합| 2016-02-13 08:13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빚을 갚을 길이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있는 사람들은 돌려막기를 위해 어떻게 돈을 빌리고 있을까? 오수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한 ‘개인회생절차 이용실태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채무자들은 다른 대부기관으로 부터 돈을 빌려 빚을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 카드, 은행, 금고, 사채, 캐피탈, 저축은행, 대부업체, 미확인금융기관의 순서대로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순서는 이자가 높아지는 순서 및 신용등급이 낮은 채무자에게 대출해주는 순서와 비슷했다.

개인회생 신청자들은 중간값을 기준으로 할때 빚을 얻은지 약 15~16개월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의 질이 나빠지면서 더이상 버틸 수 없게 되는 데 까지 대략 이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개인회생 신청자의 83.02%는 카드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부터 카드빚을 졌다기 보단 다른 곳으로 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워졌을때 생계비를 위해 마지막으로 카드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한 대목이다. 그 다음은 은행(76.89%), 대부업체(67.45%)순이었다. 

그러나 금액별로 보면 은행(25.80%), 카드(12.27%), 개인(10.78%)순으로 나타났다. 건수가 많은 카드보다 은행에서 빌린 돈의 액수가 많다는 것은 은행등 제1금융권에서는 한번에 빌릴때 많이 빌리지만, 카드등 제2금융권에서는 생계를 위해 여러번 조금씩 빌리는 모습을 띄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세무서, 국민건강보험등 공공기관의 경우도 전체의 4.37%(금액기준 5.36%)를 차지했다. 반면 금융위원회등에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체인 ‘미확인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경우는 전체의 1.55%(금액기준 0.95%)로 많지 않았다.

개인회생이 실시되는 경우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 전부를 변제에 사용하게 된다. 현재 법에 따르면 최저생계비(3인가족기준 135만9688원)의 1.5배의 금액을 생계비로 하게 돼 있지만 피부양자가 2~4명 있는 가정의 경우 1.42, 1.45배 정도만 인정돼 이들이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제도 이용을 기피하거나 소득ㆍ자산을 숨기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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