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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살해ㆍ암매장한 방임 母, 72평 아파트에 세가족이 함께 산 이유?
뉴스종합| 2016-02-15 14:20
[헤럴드경제=윤정희(고성) 기자] 자녀를 방임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어머니 A(42)씨가 첫째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는 진술이 확보되면서 경찰의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15일 50여명의 경찰관을 파견해 경기도 광주시의 야산을 수색하고 있다.

A씨의 진술로 첫째 딸과 거주하던 경기도 용인시의 아파트와 이 아파트에 함께 거주하던 세 가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238㎡ 가량의 아파트는 용인시에서도 꽤나 규모가 큰 아파트. 아파트의 주인은 인근에서 대리점을 운영하는 B씨(여ㆍ45). A씨와 의 직접적 인연은 없었다.

15일 경남지방경찰청에서 이뤄진 방임 어머니 A씨의 진술조사에 대한 브리핑 모습.

A씨의 대학 동기인 C(여ㆍ42)씨의 소개로 말게된 것. C씨는 과거 학습지 교사로 재직 당시 B씨의 자녀를 담당했던 인연이 있었다. 문제의 아파트에서 동거가 시작된 것은 2008년, C씨가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남편과 아들을 데리고 함께 살기 시작했다.

2009년1월 남편과의 불화로 집을 나오게 된 A씨는 두 딸과 함께 생활할 곳을 찾았다. 마침 대리점에서 근무를 하면서 생활할 아파트도 있다는 대학 동창생 C씨의 소개로 용인시 아파트에 입주하게됐다.

이때부터 A씨와 C씨는 집주인 B씨를 도와 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생활을 하게된 것이다.

72평 아파트에는 방이 5개. 두개의 방에는 A씨와 C씨 가족이 거주한 것으로 추정되고 또다른 방에서는 시신 유기에 관여한 D씨가 생활했고, 나머지 방에서는 B씨의 가족과 B씨의 모친이 함께 산 것으로 알려졌다. 한지붕에 같이 산 사람들은 아이들만 6명 어른들이 4~6명으로 파악됐다.

집주인이자 고용주인 B씨와 함께 살면서 A씨와 C씨의 가족들은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었다. 사소한 아이들의 실수에도 학대가 가해졌고 그 수위는 점점더 높아져만 갔다. 가장 흔한 것이 체벌과 밥 굶기기였다. 심하게는 보름간이나 아이들에게 밥을 제대로 먹이지 않았다는 진술도 나왔다.

폭행도 심해졌다. 회초리로 체벌하던 것이 급기야는 의자에 몸을 결박한 채 여러시간 동안 폭행을 가하는 형태로 심각해졌다.

A씨의 첫째 딸도 이러한 학대를 당하다 2011년 10월26일 오후 끝내 목숨을 잃었고 시신 마저 매정한 어머니의 손으로 매장을 당하고 말았다.

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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