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과장의 부당사용 내역은 ‘청백-이(e)시스템’에 실시간으로 파악돼 구청 업무추진비 담당자와 담당 과장, 그리고 감사부서로 전송됐다.
다음날 출근한 감사 부서는 A과장에게 부당사용 내역을 알렸고, A과장은 술집 결제 내역을 취소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전국 자치단체에 본격 도입한 청백-e시스템으로 심야 및 금지 업종 법인카드 사용 18만 4천511건을 확인하고 부당 사용금액 23억 8천700만원을 환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청백-e시스템은 지자체의 인사·재정·건축·복지 시스템 자료와 법인카드 승인데이터를 전산으로 감시해 행정착오나 비리 징후를 포착하면 회계 담당부서와 감사부서로 전송한다.
인허가 정보와 지방세 시스템을 주기적으로 대조해 지방세나 세외수입 부과 누락 사실도 잡아낸다.
청백-e시스템으로 지방세 부과가 누락된 신축 건축물과 가설건축물을 찾아내 걷은 세금은 지난해 무려 303억 200만원에 이른다.
개발부담금 누락분도 143억 5천500만원을 찾아내 부과했다.
지난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분야에서 청백-e시스템이 거둔 성과를 전부 합치면 총 646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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