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9일 상관살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병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학창시절 따돌림 당한 경험이 있고 인격장애 있던 것도 사실이지만 부대안에서 조직적 따돌림 등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 신체적 어려움을 당했을 사정 있었다고 볼 순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상훈, 조희대, 이기택 대법관의 반대 의견이 있었다. 대법원 재판부는 “반대의견 요지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행이 증명 됐다고 볼 수 없고 범행의 결과만 보면 사형을 선고할 만 하지만 소초내 따돌림과 적대감 등이 갑자기 폭발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치밀한 계획하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고 밝혔다.
또 김창석 대법관은 “일반 국민의 생명 보호 등을 고려해 사형을 선택할 수 있는 불가피하고 급박한 사정 있는지, 이를 온전히 범죄인 개인에게 돌릴 수 있는지, 사형 양형에 대해 필요한 심리를 다 했는지는 미진하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다수 의견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임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적정한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앞서 1ㆍ2심은 “학창시절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이유만으로는 면죄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임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에 임 병장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상고했다.
임 병장은 2014년 6월 강원도 고성군 육군 22사단 GOP에서 수류탄을 터뜨리고 막사에서 총기를 난사해 상관 1명을 포함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직후 무장 탈영한 임 병장은 자신의 소총으로 자살을 시도하던 도중 체포됐다.
임 병장은 당시 경계근무를 하던 중 순찰일지에 자신을 희화화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보고, 학창시절부터 당해왔던 괴롭힘과 군 입대 후 소초원들로부터 따돌림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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