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관계자는 이날 “정 의장은 최근 북한 등으로부터의 구체적인 테러 위협 정보가 있음에도 테러방지법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직권상정할 것으로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와 관련, 이미 법률자문을 거쳐 국회법상 심사기일 지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있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날 이병호 국정원장을 국회로 불러 구체적인 테러 정황과 첩보를 보고받은뒤 테러방지법 처리를 더이상 늦춰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결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 의장은 이날 출근길에 일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테러방지법이 국회법상 직권상정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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