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도시철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이같은 내용의 도시철도 안전대책을 확정ㆍ발표했다.
대책은 크게 ▷고장빈발 부품 ▷노후전력ㆍ신호시설 ▷종사자 안전수칙 미준수 등 운행 장애 3대 요인에 대한 안전관리를 깐깐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운영사는 고장사고를 유발하는 제동장치ㆍ주회로 장치 등 고장빈발부품에 대해선 정비주기를 단축하는 등 특별집중관리를 시행하게 된다. 장애가 계속 발생하는 부품을 조기에 바꾸도록 할 계획이다. 부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부품 강소기업을 지정해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현재 부품강소기업은 7개이며, 2020년까진 20개 이상 육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차량제작ㆍ부품점검ㆍ정비이력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이력관리시스템도 구축된다.
내구연한 20년을 넘어 노후도가 심한 전력ㆍ신호설비는 연차적 시설투자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량한다. 현장 종사자들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처벌이 강화된다.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운영사에 대한 과징금 처벌도 상향조정된다. 20년 넘은 노후 전동차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돼 5년마다 정밀 안전진단을 해야 한다. 고장이 자주 발생하고 노후화가 심한 차량은 단계적으로 신차로 교체해 나가기로 했다.
도시철도 운영사에 관한 경영평가를 할 때 안전목표를 강화하고, 안전관리 수준도 평가해 일반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밖에 전동차 고장 등 운행장애가 발생했을 때 현장 대응매뉴얼이 유형별로 보완된다.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역간 선로에서 열차 정차시 반대편 열차 우선 통제, 승객의 임의 이동에 따른 대응방안 등이 담긴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든 국민들이 도시철도를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운영사가 협력해 안전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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