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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등록금 인하 없던일로...
뉴스종합| 2016-02-28 10:15
[헤럴드경제] 27일 사실상 마지막 사법시험이 치러졌다. 경쟁률은 41대1.

하지만 마지막 사법시험을 기다리기라도 한듯이 지난해 사법시험 존치 논란 당시 등록금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들이 태도를 바꿔 모두 등록금을 동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25개 로스쿨 모두 올해 등록금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했다.

등록금이 가장 비싼 곳은 성균관대 로스쿨이다. 1년 학비가 2천189만원에 이른다. 별도의 입학금이 131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신입생들은 1천225만원을 내야 입학할 수 있는 셈이다.

고려대와 연세대, 한양대 등 나머지 등록금 상위 3개 대학 로스쿨도 1년 등록금이 2천만원을 넘는다.

특히 연대는 입학금이 25개 로스쿨 중 유일하게 200만원을 넘어 신입생 학비 부담이 1천228만원에 이른다.

로스쿨들은 지난해 사시 존치 논란과 함께 로스쿨 제도가 ‘현대판 음서제’가 됐다는 지적이 일자 등록금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로스쿨의 등록금 인하 등을 조건으로 지난해 국회에서 장학금과 인턴십 사업 지원비 53억원을 확보하기도 했다.

그러나 로스쿨들이 태도를 바꿔 등록금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국비 지원은 어렵게 됐다.

로스쿨들은 어려운 재정 상황을 호소하며 당장 등록금 인하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158%에 이르는 교원 확보율을 줄이면 20% 이상 등록금 인하여력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로스쿨 인가 당시 경쟁이 과열되면서 각 학교는 지나치게 많은 교원 확보율을 내세워 인가를 받았다. 이 때문에 사립로스쿨의 교원은 전체 법정교원 확보기준인 312명보다 225명이나 많아 인건비 부담이 과다한 상황이다.

사시가 폐지되면 로스쿨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데 25개 특정 대학에만 로스쿨이 설치된 만큼 이들 대학이 일정 정도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2017년 로스쿨 인가를 계속하기 위한 평가 때 적정 수준의 등록금 여부를 중요한 인가 요건으로 설정하는 등 등록금 인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로스쿨 설립 초기에 적정 수준의 등록금 통제 장치를 마련하지 못했다”면서 “지금이라도 적정한 등록금이 책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사법시험 제도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선 사법시험제의 폐지를 규정한 현행 변호사시험법이 개정돼야 하지만 임기가 두 달 남은 19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될지 불투명한 상태다.

변호사시험법 부칙 4조는 변호사시험 시행에 따라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 실시한다고 돼 있다. 2017년에는 2016년에 실시한 1차시험 합격자 중 2016년에 3차시험까지 합격하지 못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2차, 3차시험을 실시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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