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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교수에게 ‘자리 포기하라’ 종용한 학과장… 法 “해임은 부당”
뉴스종합| 2016-02-29 06:01
- 임용포기 종용은 사실, 나머지 징계사유는 증거부족
- 法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 지나쳐” 해임된 학과장 구제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신임교수 공채에 지원한 특정 교수의 임용포기를 종용하고 그의 명예를 훼손해 해임된 지방사립대 W대학의 학과장 김모 교수가 이에 불복하고 청구한 행정소송에서 구제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호제훈)는 김 교수가 자신의 징계 관련 소청심사를 기각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은 “김 교수의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해임은 지나치게 무거워 위법하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W대학은 김 교수가 A교수의 임용포기를 종용한데다 학생들에게 최종면접을 방해하는 피켓 시위를 하도록 지시하고, 네 차례에 걸쳐 학생들 앞에서 A교수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며 2014년 8월 해임처분을 내렸다.

김 교수는 해임을 취소해달라며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교원소청심사위가 이를 기각하자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우선 재판부는 김 교수가 A교수의 임용포기를 종용한 점은 사실로 인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 교수는 A교수가 최종면접까지 오르자 A교수의 지도교수에게 전화해 ‘A교수가 들어오면 학생들이 수업거부를 할 것이니 임용을 포기하라고 전해달라’, ‘나는 그 친구(A교수)가 들어오면 더 이상 학교에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A교수 때문에 자신이 원했던 모 교수가 공채에서 떨어지자 채용과정이 엉망이 됐다고 생각하고 이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재판부는 김 교수가 교원으로서 품위를 떨어뜨렸다고 보고 이에 대한 학교 측의 징계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김 교수의 나머지 징계사유에 대해 법원은 증거불충분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W대학은 김 교수가 학생들 앞에서 ‘실력 없는 사람이 교수가 됐다’, ‘인재를 못 알아보는 학교 측에 화가 난다’, ‘학생들도 함께 화를 내야 한다’라고 말하고 A교수를 ‘얘’, ‘쟤’라고 지칭하는 등 비하해 A교수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학생들의 진술 등에 비춰봤을 때 김 교수가 이같은 발언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김 교수가 학생들로 하여금 공채를 방해하는 피켓시위를 지시한 사실도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밖에 김 교수가 A교수의 교과 외 수업신청을 승인하지 말라고 학장에게 종용한 사실도 증거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A교수의 임용포기를 종용하는 전화통화한 사실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며 “학교에서 추방해 교육자로서 지위를 박탈하는 해임처분은 김 교수가 저지른 행위에 비하면 과중”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 교수가 청구한 소청심사를 기각한 교원소청심사위의 결정도 취소돼야 한다고 법원은 판결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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