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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한일 위안부합의 실체 공개하라”… 3ㆍ1절 앞두고 소송 제기
뉴스종합| 2016-02-29 15:27
- 한일 합의발표 후에도 日 범죄 부인

- 민변 “공동발표 의미 확인위해 정보공개 청구”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3ㆍ1절을 하루 앞두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외교부를 상대로 한일 위안부 협상문서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29일 서울 법원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합의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양측 교섭문서 세 건을 공개 청구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지난해 12월 28일 양국의 공동 발표의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 ‘군의 관여’의 의미, 강제연행 인정 여부 그리고 ‘성노예’, ‘일본군 위안부’ 등의 용어 사용에 대해 협의한 문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정부는 지난해 12월28일 일본이 책임을 공식 인정하고 위안부 피해자를 위해 10억엔을 지원하는 대신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ㆍ불가역적으로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일본 아베 총리는 지난 달 18일 일본 국회에서 한일 합의가 “일본군 위안부를 전쟁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고 답변했고,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법적으로는 이미 해결됐다”고 발언했다.

또 ‘군의 관여’의 의미에 대해 “한일 양국의 합의에서 일본이 인정한 일본군의 관여는 위생관리도 포함해 관리 및 설치에 관여했다는 의미”로 말했다.

‘강제연행’에 대해선 “지금까지 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 군과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기술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을 2007년 각의에서 결정했고, 이 입장에는 어떤 변화도 없다”고 발언했다.

민변은 “일본은 한일 공동발표 후에도 강제 연행과 전쟁 범죄를 부인하고, 양국이 일본의 입장을 전제로 문제를 최종 해결한 것처럼 발언하며 ‘군의 관여’라는 문구가 성병검사 등 위생관리란 의미라고 일방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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