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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동생과 억대 소송 완전종료…장경영이 포기
뉴스종합| 2016-02-29 17:59
[헤럴드경제] 가수 장윤정(36)과 친동생 장모씨와의 억대 대여금 소송이 드디어 완전히 끝났다. 동생 장씨가 상고를 포기하며 장윤정에게 3억 2000만원을 갚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6일자로 장윤정과 남동생 장씨의 3억2000만 원 상당의 대여금반환청구소송 항소 기각 판결이 확정됐다.

남동생 장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지난 2월 11일 이후 2주 내 상고장을 내지 않아 원심이 확정된 것이다.

이로써 지난 2014년 3월부터 시작됐던 누나와 동생의 진흙탕 싸움이 2년여 만에 끝났다.


앞서 지난 5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장윤정과 동생 장씨의 대여금 반환소송 항소심 선고 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장은 “장윤정의 동생인 피고 장씨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 제46민사부는 장윤정이 3억2000여만 원을 갚으라며 장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냈다. 하지만 동생 장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장윤정은 지난 2014년 3월 자신에게 빌려 간 3억 2000만원을 갚으라며 동생 장씨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재판부는 2014년 5월 말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고 중재에 나섰지만 양측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올해 2월까지 재판을 이어왔다.

장윤정이 가족과 소송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육씨는 “빌려 간 7억 원을 돌려 달라”며 장윤정의 전 소속사인 인우 프로덕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육씨가 장윤정씨의 돈을 관리했다고 소유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며 인우 프로덕션의 손을 들어줬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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