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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가 신탁재산 재산세 내는 지방세법은 합헌
뉴스종합| 2016-03-03 06:22
- 헌재 “안정적 세수확보 차원서 정당”



[헤럴드경제=김현일기자]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에게 부과하는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방세법 107조 1항 3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14년 1월 1일부로 개정된 이 조항은 ‘신탁재산의 경우 재산을 맡긴 위탁자가 아닌 신탁재산을 관리하는 수탁자에게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나자산신탁과 한국토지신탁 등 부동산 신탁회사 7개사는 개정된 지방세법이 시행되기 전 체결한 신탁재산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2014년도 재산세를 부과하자 “수탁자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개정 전에는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규정하다보니 신탁재산에 체납처분을 할 수 없었다”며 “개정 조항은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규정함으로써 수탁자에게 신탁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해 세수를 확보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다. 즉, 수탁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사진=헤럴드경제DB)

청구인 측은 또 “이미 과거에 체결된 계약사실에 개정된 새로운 법을 적용해 다른 결과를 야기했다”며 해당 법 조항이 진정소급입법이라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부과처분을 한 것이지 종료된 사실관계나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새 법을 적용한 것이 아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 상황에 따라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조세이므로 개정법 시행 전에 체결한 신탁계약의 재산이라 해서 달리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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