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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선거구 획정안' 담은 선거법 개정 공포안 처리
뉴스종합| 2016-03-03 06:55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는 3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20대 총선에 적용할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포안을 처리한다.

정부는 당초 전날 오전 10시 국무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 공포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 절차가 지연되면서 국무회의 개최 시간을 이날 오전으로 미뤘다.

헤럴드경제DB

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20대 국회의 국회의원정수는 현행대로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수는 현재 246개(246명)보다 7개 늘어난 253개(253명)으로, 비례대표 의원수는 54명에서 47명으로 7명 줄어들게 된다.

조정된 지역선거구는 분구 지역 16곳, 통합 지역 9곳을 비롯해 구역조정 5곳, 자치구ㆍ시ㆍ군 내 경계조정 12곳, 선거구 명칭 변경 6곳 등이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3건 등 일반 안건도 함께 처리한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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