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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125개 KOTRA 무역관을 통해 해외 지재권 분쟁 초기대응 ···특허청, 3월부터 해외 IP 분쟁 서비스 지역 확대
뉴스종합| 2016-03-03 14:54
[헤럴드 경제(대전)=이권형 기자]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3월부터 전 세계 125개 KOTRA 무역관을 통하여 해외 지재권 분쟁 발생시 초기단계에 즉시 지원하는 서비스 체계를 가동한다고 3일 밝혔다.

종전에는 해외 지재권 분쟁시 해외 지식재산센터(IP-DESK)가 위치한 11개 도시에서 KOTRA를 통한 지원이 가능했으나 그 밖의 지역에서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본사에 신청해 심사를 거쳐야만 하는 등 분쟁 초기 대응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

기업들의 이러한 불편을 해소키 위해 특허청과 KOTRA는 올해초 KOTRA 본사에 ‘해외지재권 보호사업단’을 신설하고 본사 및 전 세계 KOTRA 무역관을 통해 현지에서 발생하는 지재권 분쟁에 대한 지원신청을 접수하고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해외 진출(예정) 중소ㆍ중견기업이며, 지재권 분쟁 발생시 현지 전문가를 이용한 법률자문 및 대응, 모조품 단속 및 침해조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법률자문은 분쟁유형에 따라 소요비용의 50~70%를 제공하고 침해조사시 소요비용의 70%까지 연간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아울러, 분쟁이 확대돼 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제공하는 법률 및 특허분석을 포함한 종합적인 분쟁 대응 컨설팅을 연계 지원한다.

이로써 국내 기업이 ‘해외진출 기업들이 분쟁 발생 초기에 특허청 지원사업을 통해 해외에서 선점당한 상표를 성공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특허청 000과장은 이번 해외 IP 분쟁 서비스 지역 확대는 해외 진출 기업의 지재권분쟁 초기 대응을 위한 정책이라며 분쟁발생 초기에 서비스를 적극적 활용한다면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재권 분쟁 초기대응 사업의 지원범위, 한도 등 세부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 보호지원과(042-481-5085) 또는 KOTRA 해외지재권 보호사업단(ip-desk@kotra.or.kr)으로 문의하면 된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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