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장은 “경기도가 각 시군에 ‘의회에서 의결되지도 않은 누리과정 보육비’를 외상으로 집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예산으로 의결되지 않은’ 금품지급은 기부행위이고, 지방자치법 위반의 범법임을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모르진 않을 겁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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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경기도가 법적 근거도 없는 누리과정 2개월치를 ‘준예산’으로 불법 편성해 생색을 내더니, 이번에는 아예 의회의결조차 없는 상태에서 ‘각 시군 돈으로 누리과정 교육비를 우선 집행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라고 적었다.
이 시장은 “형이 조카들에게 생색을 내겠다고 동생에게 ‘범법’을 강요하는 것입니다.행정은 장난이 아닙니다. 민주공화국에서는 법에 따라 행정을 해야지, 법을 어겨 맘대로 하는 건 행패입니다”라고 했다.
이 시장은 “대통령이 왕이 아닌 것처럼, 도지사는 고을사또 관찰사가 아니니까요. 경기도는 부당한 지시를 철회해야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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