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8일 신해철 집도의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재판 중에도 환자가 사망하는 등 문제가 계속 발생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달 24~26일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보건소, 관련학회와 함께 합동 현지조사를 한 결과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이런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현재 신해철씨 수술과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강씨에게 수술받은 호주인이 숨지는가 하면, 지난해 10월 수술을 받은 캐나다인도 합병증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재판 결과를 기다리던 복지부도 이례적으로 수술 중단 명령을 내린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조치로 강씨가 원장으로 있는 병원에서 벌여온 ‘위 밴드’, ‘위 소매절제술’, ‘위 우회술’ 등 비만대사수술 일체가 금지된다.
의료법 해당 조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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