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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미납통행료도 ‘민원24’로 해결하세요
뉴스종합| 2016-03-09 14:26
-행자부 “생활정보 20종 서비스 추가”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주차위반 과태료,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생활정보를 한 곳에서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에서 제공하는 ‘나의 생활정보’ 서비스 범위를 10일부터 41종으로 늘린다고 9일 밝혔다.

새로 민원24에서 제공하는 나의 생활정보 서비스는 휴면예금, 휴면보험금, 근로ㆍ자녀장학금 해당 여부, 주정차위반 과태료, 미납 고속도로통행료, 자동차검사기간, 여권만료일, 주택연금 잔액, 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순위 등 20종이다.

하이패스 카드 잔액 부족 등으로 생긴 고속도로 미납통행료의 경우 일정기간 미납된 통행료를 내지 않으면 10배의 부가통행료가 부과 될 수 있다. 앞으로는 고속도로 미납통행료도 ‘민원24 나의 생활정보’ 서비스로 한 번에 확인하고 즉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추가되는 휴면예금ㆍ보험금은 잔액이 7548억원으로 ‘나의 생활정보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근로ㆍ자녀장려금의 경우 ‘15년 228만 가구에 1조600억원이 지급되었으며 앞으로는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신청 못 하는 사례가 줄게 되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원24 나의 생활정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피시(PC)나 스마트폰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생활정보 이용에 동의해야 한다.

지난달 기준으로 111만명이 나의 생활정보 이용에 동의했다. 월평균 정보이용량은 61만건 수준이다.

행자부는 “이번에 추가하는 나의 생활정보 서비스는 대체로 우편으로 고지되거나 각 기관의 누리집을 일일이 방문해야 알 수 있는 정보들”이라고 설명하고, 나의 생활정보 서비스 확대로 국민 편의가 커질 것으로 기대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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