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회에 앞서 순천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에서 2016년 법인세 신고에 대비해 취약분야 등에 대한 법인별 분석자료 제공과 업종별, 유형별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비롯한 세정지원 서비스 등 법인세 신고서 작성 절차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이어서 기획재정부 이진수(소득세제과), 박재광(법인세제과), 김웅(금융세제과) 주무관이 강사로 나서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 및 상속 증여세 분야, 부가가치세법을 비롯해 국제조세 분야 및 관세분야 등 기업경영과 관계된 개정세법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광양상의 관계자는 “개정된 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돕고 실무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매년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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