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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전 노은수산물도매시장 지정 취소 적법”
뉴스종합| 2016-03-11 09:55
-지정업체인 대전노은신화수산이 ‘농수산물유통업 규정 어겨 지정 취소요건 충족’ 판단


[헤럴드경제=박일한기자] 대전 노은수산물도매시장 지정을 취소하는 조치가 적법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소영)는 지난 2014년10월 대전시가 대전노은신화수산을 노은수산물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하는 조치가 함당했다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대법원 전경

대전시는 2014년 5월 정부로부터 수산부류 도매시장개설 승인을 받아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에 수산부류 도매시장을 새로 열 계획을 세우고 업체를 모집했다. 이에 한밭수산, 대은노은신화수산 등 4개 업체가 참가했고, 대전노은신화수산을 도매시장법인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대전노은신화수산이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은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仲都賣業)을 해서는 안된다’는 농수산물유통법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다. 대전노은신화수산 임원인 고모씨가 대구시에서 대구시에서 대구신화수산이라는 도매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법원은 “참가인 회사는 도매시장법인 지정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주장을 살필 필요도 없이 참가인 회사를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해선 안된다”며 대전 노은수산물도매시장 지정 처분 취소 조치가 타당했다고 결론지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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