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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담보대출에 보증선 공무원… 국가배상 책임없다
뉴스종합| 2016-03-13 09:01
- 대법 “적법한 공무집행 아냐”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영농조합 대표가 국가 보조금을 담보로 사채를 빌려쓰는 것에 보증을 선 공무원의 행위에 대해 국가 배상책임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는 대부업체 대표 윤모(69) 씨가 충북 진천군청과 군청 공무원 김모(59) 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진천군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에 대해선 3억4300만원의 지급 명령을 내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지자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은 채권양도의 대상이나 금전차용의 담보가 될 수 없다”며 보조금 채권을 양도한 김씨의 행위는 직무상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진천군청이 연대해 책임질 의무도 없다고 판결했다.

진천군이 2011년 6월 ‘우리쌀 가공공장 건립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W 영농조합에 6억72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자 영농조합 대표 신모 씨는 대부업체를 찾아가 돈을 빌려주면 보조금을 받는대로 갚겠다며 대출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을 담당한 군청 공무원 김씨는 신씨와 대부업체 간의 보조금 채권 양도ㆍ양수 계약을 승낙하고, 대부업체에 세 달 안으로 돈을 지불하기로 했다. 다만 김씨는 계약서에 진천군 직인이 아닌 자신의 도장을 찍었다. 대부업체도 진천군에 공식 확인을 하지 않고 신씨에게 거액을 빌려줬다.

그러나 대부업체는 진천군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했고, 신씨도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자살했다.

2심은 김씨가 개인 자격이 아니라 진천군의 농업지원과 유통팀장으로서 한 행위로 보고 진천군도 배상책임 있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진천군수의 직인 대신 개인도장을 날인한 것은 공무원의 통상적인 직무집행방식과 크게 다르다”며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님을 의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즉, 대부업체에도 과실이 있다는 것이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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