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어린 친자녀 살인 처벌 강화 ‘원영이법’ 나온다.
뉴스종합| 2016-03-13 11:43
[헤럴드경제=함영훈 선임기자] 현행 형법은 부모 또는 조부모를 살해하는 존속살해의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 7년 이상의 징역의 중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을 뿐 자녀와 손자녀 등을 살해하는 비속살해는 사형ㆍ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일반 살인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영군에 대한 친부와 계모의 학대, 살해, 암매장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가운데, 같은 노약자인 아이에 대한 살인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내에서도 높아지고 있다.

비속살해는 가중처벌 규정이 없어, 부모로부터 벗어나기 힘들고 회피행동을 할 수 없는 여건에서 발생하는 비도덕적인 폐륜적 행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친부와 계모에게 살해, 암매장 당하기 전 원영이의 해맑은 모습

특히 친족 관계상 호ㆍ불호 등을 파악하거나 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직계 존속 성인과는 달리, 직계 비속은 이에 대한 판단능력도 부족한데다 가해자들에게 자신을 전적으로 의존하다보니 범행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최소한 직계 존속 또는 그 이상이 되어야한다는 게 중론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 의원은 비속살인죄의 경우 최소 5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을 이번 주 중으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한 학대, 유기, 혹사 등 비속을 대상으로 한 폐륜적 범죄에 대해서도 가중처벌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비속을 대상으로 한 학대, 유기, 혹사 등 각종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처벌기준을 현행보다 강화하는 개정안을 검토중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상당수 의원들도 직계 비속 살인의 처벌 수위를 최소한 직계 존속에 준하도록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어린 친자녀의 학대-살인-암매장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총선, 권력다툼 등에 정신이 팔려있는 ‘식물 국회’가 사회안전과 관련한 민생문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지 주목된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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