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별로 보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고 예비후보자의 측근으로부터 6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받은 선거구민 26명이 적발됐고, 1인당 68만원씩 총 1779만원의 과태료를 받았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해 물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최고 3000만원 이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며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한 여론조사기관 2곳에도 과태료가 각 1500만원씩 부과됐다.
중앙선관위는 이같은 선거범죄를 신고한 13명에게 포상금 총 1억237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당 행사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교통편의와 음식물 등의 제공 행위를 신고한 2명에게 각 2700만원씩 지급하는 등 총 12건의 신고 사례에 대해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역대 최대 포상금은 19대 총선 당시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대가의 금품수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 3억원이다. 포상금 지급 한도는 최대 5억원이다. 선거범죄 신고·제보는 선관위 대표번호인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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