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버스ㆍ택시 차량 막론…고의 교통사고 내 1000여만원 받아챙긴 보험사기꾼들
뉴스종합| 2016-03-14 06:12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서울 금천경찰서는 버스와 택시, 개인 차량 등에 고의로 몸을 부딪쳐 경미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ㆍ합의금 명목으로 1000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사기)로 예모(26)씨와 이모(45)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예씨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버스, 택시에 올라탄 뒤 운전기사가 속도를 줄이거나 제동할 때 머리나 다리 등을 차량 내부에 고의로 부딪히거나, 골목길에서 후진하는 차량만 골라 일부러 부딪치는 수법 등으로 총 16회에 걸쳐 116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는 지난 2008년 3월부터 최근까지 금천구, 영등포구 일대를 돌며 골목길을 오가는 차량의 바퀴에 고의로 발을 집어넣거나 신체 일부를 접촉해 사고가 난 것처럼 속여 보험금 등의 명목으로 19회에 걸쳐 총 1274만원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예씨와 이씨 모두 동종전과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씨는 지난해 7월21일 오후 8시30분께 관악구 남현동의 한 도로에서 최모(63)씨가 운전하는 개인택시 조수석에 승차해 가던 중, 앞에서 끼어드는 차량을 피하기 위해 최씨가 브레이크를 밟자 고의로 데시보드에 우측 무릎을 부딪친 뒤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으로 99만원을 받는 등 버스와 택시 등 주로 영업용 차량을 노리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씨는 지난 2월3일 오후 10시25분께 금천구 독산동의 한 골목길에서 안모 씨가 운전하는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석 뒤쪽에 우측 어깨를 부딪치며 넘어진 뒤 안씨에게 보험접수를 요구하는 등 골목길을 오가는 운전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벌였다.

예씨와 이씨의 사기행각은 각각 보험사기를 의심한 보험사와 피해자 안씨 등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특히 이씨는 2월 중순 경찰 수사가 진행된지 10여일만에 보복상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다가 해당 과에서 이를 알려오며 추가 조사를 받게 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편 경찰은 이씨와 예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 중이다.

rim@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