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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는 수십억 부동산 소유하고 호화생활…세금 낼 돈 없다?
뉴스종합| 2016-03-15 15:46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서울시가 거액의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값 비싼 집에 살고 수차례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호화생활자와 사회저명인사에 대해 가택수색을 하고 귀금속 등 동산을 압류했다.

15일 서울시 38세금징수과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 시세 체납자 고가의 대형 아파트에 사는 호화생활자나 전 기업 회장 등 사회저명인사 위주로 가택수색 대상을 선정했다.

가택수색을 통해 발견된 귀금속이나 골프채 같은 고가ㆍ사치형 동산과 현금 등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하고 에어콘ㆍ냉장고ㆍTV 등은 현장 보관 후 공매처분한다.

[헤럴드경제DB]

전 기업 회장인 최 모씨는 2006년 부동산을 양도하고 발생한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 8건 28억6200만원의 지방세가 체납되어 있지만 배우자와 함께 매년 하와이, 뉴욕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출국해왔다.

체납에 따른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자 최 씨는 지난해 해외강연 등의 거짓 이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한 끝에 해외에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최 씨 배우자 명의로 시가 25억의 강남구 빌라와 용산구 고급주택, 경기도 대규모 땅을 소유하는 등 가족들이 상당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세금을 낼 능력이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나 전 회장도 회사의 부도로 인해 취득세 등 31건 41억5700만원의 지방세가 2004년부터 체납됐다. 서울시 조사 결과 나 전 회장 배우자는 자녀의 주소지인 용산구의 고가 아파트(169.71㎡)에 거주하고 있다. 자녀들은 뚜렷한 소득원이 없음에도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고급차량 리스해 몰고 있다.

체납자 강모씨는 아들이 대표로 있는 부동산개발회사에 등기상 감사로 돼있지만 내부에서 회장으로 불리는 등 실질 대표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목표에 따라 가택수색과 동산압류 외에 검찰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다양한 조치를 병행해 자발적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서울시와 함께 25개 자치구에서도 500만원 이상 고액ㆍ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를 한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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