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장은 대통령이 공약한 누리과정 예산인데..대통령은 경기도교육청에 떠 넘기고, (남경필)경기도지사는 갑자기 튀어나와 ‘책임지겠다’며 생색내더니 결국 시군에 떠넘깁니다“라고 했다.
그는 의회 의결없이 ‘누리과정 예산’ 집행하면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위반인데, 왜 이런 불법행위를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강요하시는가요?”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무슨 나라가 법도 원칙도, 상식도 양심도 없습니다. 기가 막힐 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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