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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장관 “성ㆍ가정폭력 등 4대악 근절, 정부 조직 협업으로 효과 거둬”
뉴스종합| 2016-03-16 08:52
“아동학대방지 위해 부모교육 확대 실시”
제60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 참석, 여성ㆍ아동폭력 근절 강조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한국 정부는 여성ㆍ아동학대 등 성폭력ㆍ가정폭력을 4대 사회악으로 규정, 정부 모든 조직이 힘을 합쳐 강력한 방지ㆍ근절책을 추진하면서 재범률이 낮아지는 등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이 15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60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CSW)’ 자발적 발표 세션에서 여성과 아동을 각종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추진해 온 다양한 법적ㆍ제도적 개선 노력과 성과, 향후 중점추진 사항 등을 소개해 참석자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았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제60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CSW)’ 자발적 발표 세션에서 이같이 말하며 여성ㆍ아동 폭력에 대한 우리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전 세계 156개국 수석대표들에게 전달했다.

강 장관은 “우리 정부가 아동학대를 사회적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대응해 나가야 할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학대아동 조기 발견과 아동학대 신속ㆍ엄정대응, 학대 예방 등을 위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 정부의 성과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공유했다. 강 장관은 “지난 2012년에 15.5%였던 성폭력 미검률이 작년에는 3.6%로 감소하고, 32.3%였던 가정폭력 재범률이 4.9%로 대폭 감소하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냈다”며 “법무부와 경찰, 행정자치부, 안전처 등 관련 정부 조직의 협업이 큰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아동학대 의심사례 조기발견을 위해 필수예방접종 미접종자와 영유아건강검진 미수검자, 양육수당 미수령자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아동학대 신고의무제’와 ‘청소년 성보호법’,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등 관련법과 제도를 제정ㆍ운영해왔으며, 아동 성폭력 피해자를 전담으로 지원하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와 24시간 실시간 온라인 상담실 운영 등을 통해 피해 아동에 대한 조기발견과 사후처리를 강화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강 장관은 “아동 안전을 확인 조치하는 매뉴얼을 개발ㆍ보급하고, 아동학대사건을 전담하는 경찰관ㆍ검사 배치를 통해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또 아동 인권에 대한 감수성과 아동권리 향상을 위한 부모교육도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각국 대표들은 이같은 우리 정부의 다양한 법적ㆍ제도적 개선 노력과 추진성과, 향후 중점추진 사항 등을 듣고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강 장관은 “한국 정부는 여성ㆍ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 폭력이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인식하고, 예방과 사회적 인식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세환 기자/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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