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는 ‘세월호 특별법’ 제39조에 명시된 ‘국가기관등은 위원회의 진상규명을 위한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서울시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서울시는 ‘사용허가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허가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2차 청문회가 열리는 서울시청 다목적홀은 방청석과 증인ㆍ참고인석이 층간 분리돼 있어 증인보호가 한층 용이하며, 지난 1차 청문회보다 이용공간이 넓어 방청 및 취재가 원활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영빈 특조위 상임위원은 “어려운 결정을 내려주신 서울시와 서울시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장소가 결정된만큼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에 충실한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며 국민들의 관심을 호소했다.
한편, 특조위는 지난달 22일 국회에 제3회의장을 청문회의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지만, 국회 사무처는 3일 ‘국회청사 회의장 등 사용 내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용 불가’를 통보한 바 있다.
realbighea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