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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 횡령ㆍ배임…수협조합장 등 7명 검찰 송치
뉴스종합| 2016-03-17 10:19
[헤럴드경제(무안)=박대성 기자] 전남경찰청은 수협 예산을 횡령하거나 부당하게 쓴 혐의(업무상 배임 등) 목포의 모 수협 조합장 A씨 등 관계자 7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수협 대의원과 어촌계장을 대상으로 한 선진지 견학 행사에서 500여 만원을 여행사에 따로 건네 유흥 비용으로 집행하게 하고 해마다 4월 말 풍어제 행사의 외부 찬조금 500여 만원을 예산에 편성시키지 않고 임의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A씨의 지시 하에 각 부서의 법인카드를 업무와 무관하게 1000여 만원 가량 결재하는 등 예산을 부당하게 써온 것으로 조사됐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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