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문화
일본도 ‘악덕 사장’ㆍ‘악덕 기업’으로 곤혹…2014년 직장인 체불임금만 ‘1473억 원’
뉴스종합| 2016-03-22 09:58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일본이 악덕 사장과 기업들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지난 2014년 20만 명의 직원들이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못해 총 142억 엔(약 1473억 원) 상당의 임금이 미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말 그대로 ‘서비스 야근’을 시킨 것이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22일 후생노동성이 지난 2014년 직원들에게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들어나 100만 엔 이상의 체불임금을 지급한 기업이 총 1329개 사에 달했다고 밝혔다. 2013년도 대비 84개사가 감소했지만 임금을 미지급 받은 수는 2013년 대비 8만 8627명 증가한 20만 3507명을 기록했다. 2002년 후생노동성이 체불임금 현황 조사에 착수한 이래 최다기록이다. 

[그래픽 제작=문재연 기자]

기업들은 노무관리 시스템을 구비하지 않아 초과근무 수당을 일괄적으로 지불하지 않거나, 근무시간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해 체불했다. 또, 임금을 15분 단위로 책정해 10~14분 근무한 것에 대한 초과 수당은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방식으로 악덕기업들이 떼먹은 인건비는 2013년도 대비 19억 378만 억엔 증가한 142억 4576억 엔을 기록한 것이다. 한 회사의 경우, 2014년 한 해 간 총 14억 엔(145억 원)에 달하는 인건비를 떼먹었다.

특히, 음식점, PC방, 편의점 등 손님을 접대하는 서비스업계 종사자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다. 후생노동성은 2014년 초과 근무에 따른 인건비를 지불받지 못한 종업원 등의 직장인이 10만 477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업종별로 시정요구가 가장 많았던 업계는 제조업 사로, 총 327개 사가 지적을 받았다.

후생노동성 관계자는 “노동자의 임금을 통해 삶의 양식을 얻기 때문에 체불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기업의 임금) 미불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들의 동태를 꾸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munjae@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