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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청원, 김무성에 ‘원유철 권한대행’ 경고…내전 돌입
뉴스종합| 2016-03-25 09:17
[헤럴드경제]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은 김무성 대표가 최고위원회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 김 대표의 유고 상태로 해석해 ‘원유철 권한대행 체제’로 간다고 경고했다. 20대 총선 후보등록 마감일인 25일 새누리당은 친박계와 김무성 대표간의 ‘내전 상황’으로 돌입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긴급 간담회 직후 공식 브리핑을 통해 “오늘 후보등록 마지막 날인 관계로 물리적인 여러가지 일정때문에 오늘 10시에 국회 당 대표실에서 최고위원회를 열어달라는 소집요구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원 원내대표는 “당은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다”며 “당의 직인은 당에 보관돼야 마땅한데 당의 직인이 당사에 있지않은 상황”라며 김 대표가 대표 직인을 가져갔음을 암시했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만약 당 대표가 (최고위를) 거부하거나 기피한다면 당헌에 따라 다음 사람이 말하자면 원내대표가 합법적으로 사회를 볼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며 원유철 권한대행 체제가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반면 김무성 대표는 “권한대행은 불가능하다”라고 맞서고 있다. 

이틀째 '옥새투쟁'을 벌이고 있는 김 대표는 이날  부산 자택에서 공항으로 향하며  "이 일은 제가 오래전부터 당헌 당규에 위배되는 것은 할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왔다"며 "그래서 오랜 고심끝에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마음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김 대표로부터 공천도장을 못받은 유재길(서울 은평을), 유영하(서울 송파을), 정종섭(대구 동갑), 이재만(대구 동을), 추경호(대구 달성) 후보자 등 진박 5인방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 대표의 옥새투쟁을 성토할 예정이다.

김 대표가 이날 오후 6시까지 옥새 투쟁에 나설 경우, 이들 5인방은 새누리당 후보 자격은 물론, 무소속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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