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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예산안 편성]재량 지출 구조조정…유사ㆍ중복사업 통폐합 등 개혁 가속화
헤럴드경제| 2016-03-29 10:01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정부가 29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한 내년도 기금운용 지침은 그동안의 부처별 재량지출을 엄격히 통제하고 유사ㆍ중목사업은 통폐합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기획재정부 주도로 마련된 이 지침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적용해야 하는 기준이다.

지침에 따르면 내년도 기금운용 지출계획 작성시 복지제도 및 일자리 사업을 신설 또는 변경할 경우 관계부처(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와 사전 협의를 반드시 해야한다. 또 신규 시설ㆍ장비를 도입할 경우, 인력충원계획 등을 포함한 ‘총비용산출내역’을 제출해야한다. 기금ㆍ예산간 또는 기금간 유사ㆍ중복 사업은 통폐합이나 축소하고 예산사업 중 기금 성격에 부합하는 사업은 기금사업으로 이관된다. 10억원 이상 기금지원을 요청하는 국제행사는 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정부는 기금수지 개선방안을 적극 동원해 기금 재정의 건전성 제고에 나설 방침이다. 여유자금이 있는 기금의 경우, 타 회계 등의 전입금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기존에 지원된 정부출연금은 해당 회계 등으로 반환이 추진된다. 불필요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을 억제하고 기금에 대한 신규 전출금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기금 이자수입은 여유자금(예치금) 운용 이자수입과 융자이자수입으로 구분해 산출, 미래현금 흐름 예측을 통해 장ㆍ단기자금간, 일반금융상품과 연기금 투자 풀 상품간의 적정 자산배분을 고려해 산출할 방침이다.

내년도 기금운영비 작성 기준 가운데 인건비 총액은 전년 대비 일정률 증감방식을 원칙으로 기관별 특이사항만 별도 검토키로 했다. 인건비 작성기준은 기금 운영비 이외 사업비에 계상돼 있는 출연ㆍ보조ㆍ위탁관리기관의 인건비에 대해서도 동일 적용된다.

신규사업은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시급성, 구체성 및 재원대책 등 사전 검토를 거쳐야한다. 특히 신규사업 및 기존사업에 대해 고용영향평가를 실시, 일자리 투자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건물신축 등 신규 시설사업도 최대한 억제하고 안전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한해 진행된다. 청ㆍ관사 설계단계에서부터 에너지 사용절감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된다.

기존 운용 펀드에 대한 추가 출자 요구시 기존 펀드의 자금 활용방안이 우선 검토되고 계약이 체결된 계속사업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낙찰자액을 감액하는 등 총사업비 조정 후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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