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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서약 위반’ 방산업체 입찰제한 강화.. 1년→2년
헤럴드경제| 2016-03-29 10:48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방산업체나 연구기관의 대표 및 임원이 청렴서약을 위반할 경우, 해당업체의 입찰참가 제한 기간이 기존의 1개월 이상 1년 이하에서 1개월 이상 2년 이하로 강화된다. 무기를 연구개발할 때 개발이 지체돼 개발업체가 계약이행 지체일수에 따라 물어야하는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의 10%로 한정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최첨단 신무기를 개발하는 경우, 개발 성공여부가 불확실해 개발 소요기간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방위산업체가 계약이행 지체일수에 따라 물어야 하는 지체상금이 과도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 지체상금을 10%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해외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한 국제계약의 경우 지체상금의 상한이 통상 10%로 설정된다. 그러나 국내 방산업계의 경우 상한선이 없는 경우가 많아 형평성 차원에서 이번에 해외 방산업체와 마찬가지로 국내 업체의 지체상금 상한선 역시 계약금액의 10%로 설정된 것이다.

개정안에는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 전반에 대한 검증 및 조사, 방위사업 관련 정보 수집 및 비리예방 등을 위한 자체감독기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방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체감독기구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방위사업 비리의 사전 예방과 방위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이를 위해 방위사업 전반에 대한 감시ㆍ감독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어 이번 개정안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 기반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방위사업청장이 방산 물자의 국내 기술수준과 공급여건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방산분야별 국내 기술수준 및 방산물자별 생산가능업체 유무 등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방위사업청장이 이미 지정돼 있는 방산물자에 대해 방산물자 지정 존속 또는 취소 여부를 검토할 때 정확한 판별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한편, 군수품 운영 및 유지단계에서 설계상 오류나 수정사항의 처리 절차도 간소화됐다.

군수품의 운영 및 유지 단계에서 오류나 수정사항이 발생하면 기존에는 해당업무를 방위사업청장이 맡아 절차가 오래 걸렸지만, 앞으로는 성능이나 비용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오류나 수정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위탁하도록 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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