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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광명시장의 ‘색다른’ 민원개선책..효과는?
뉴스종합| 2016-03-29 15:55
[헤럴드경제=박정규(광명)기자] 양기대 광명시장이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불편을 찾아내 중앙부처에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발빠른 ‘민원행정’를 선보인다.

양 시장은 시민 불편사항은 자체 개선해 시행하고,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부분은 중앙부처에 제도개선(안)를 건의한다고 29일 밝혔다.

광명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거소(통합)신고서에 인구이동 분석자료 및 실태조사, 중장기적인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전입사유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서식을 개정해 줄 것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요청했다. 시 자체적으로 먼저 서식을 개선해 운영중이다.

도로명 주소 전면시행이 3년 째 접어들었으나 일부 시민들이 도로명 주소 사용을 어렵게 생각하고 있어, 여러 세대가 함께 이용하는 단독 및 다가구 주택의 경우도 아파트처럼 세대 호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소유자나 임차인에게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권고하는 ‘색다른’ 정책을 펼치고있다.



또 법령상 건축주, 임차인의 신청주의로 되어있어 적용 실적이 저조해 우편물 반송, 택배 배송 혼선 등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자 시장 등도 직권부여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이미 건의했다. 중앙 관련부서에서는 긍정적으로 반영을 검토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날 효력이 발생’ 되도록 규정돼있어 임차인이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같은 날 임대인이 은행대출 등을 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할 경우 은행이 대출당일에 대항력 1순위가 확보되고 임차인은 후순위를 받게되는 모순점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시는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효력발생 시점을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당일’로 개정해 줄 것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했다.

한편, 행정망 내부시스템 연계처리 미흡으로 처리부서 및 민원처리기한 오류가 생겨 착오 및 지연사유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주택안전과 등 해당 실·과에 자체적으로 시스템 개선 등 행정개선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공인중개사 개설등록 시에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하면서 등록관청의 직인을 날인하고 있다. 하지만 유사업종인 건축, 행정사 등록증과 달리 내부 시스템에서 직인날인이 지원되지 않아 신속한 민원 처리에 지장을 주고 있다. 광명시는 공인중개사 개설 등록증도 내부 시스템에서 직인이 날인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광명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원인들의 불편해소나 재산보호를 위하여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중앙부처에 수시로 검토․건의하여 ‘사람중심 행복도시 광명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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