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경찰서는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김모(39·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8일 오전 8시 10분께 경기도 이천시의 한 편도 1차로에서 폐지가 실린 손수레를 끌고 가던 A(81)씨의 수레를 자신의 그랜저 차량으로 받아 A씨를 넘어뜨려 다치게 하고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A씨는 행인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후송됐다. A씨는 현재 늑골 골절등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백미러로 사고 현장을 확인했지만, 놀란 마음에 도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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