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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파워블로거의 최후’…40억 사기 자매 징역
뉴스종합| 2016-03-30 14:43
[헤럴드경제]대형 포털의 ‘파워 블로거’를 사칭해 수십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사촌자매가 덜미를 잡혔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박모(24·여)씨의 사기행각은 어머니를 안심시키려는 거짓말에서 시작됐다.

2013년 5월 딸이 건넨 30만원짜리 선물을 본 어머니는 ”힘들게 번돈으로 화장품을 선물하느냐“고 물었다. 박씨는 아르바이트로 선물비용을 마련하고서도 ”포털에서 파워블로그를 운영하며 홍보해주고 협찬 받은 물품이니 걱정 말라“고 했다.

소문을 들은 친척들이 박씨에게 물품구매를 부탁하고 지인에게 소개도 하면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구찌 가방에서 BMW520 시리즈까지 ‘주문’이 밀려들었다. 박씨는 거짓말을 숨기려고 포털업체에 줄 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뒤 정상가격에 물건을 구입해 건네야 했다.


고종사촌 언니 장모(40)씨가 끼어들면서 범행은 ‘기업형 사기’ 수준으로 확대됐다. 장씨는 ”동생이 유명 포털의 파워블로거“라며 거래를 시작했다. 명품 시계와 가방은 물론 여행권·골프회원권·골드바를 할인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받았다. 물품 구매가 늦어지면 ”포털 후원으로 에르메스의 초청을 받아 프랑스 본사에 다녀왔다“는 등 거짓말을 했다.

두 사람은 이듬해 8월까지 81명에게 물품대금 43억여원을 받았다. 시가 18억원대 아파트를 60% 할인해준다는 말을 믿고 예치금 1억8천400만원을 입금한 피해자도 있었다. 박씨는 물품을 사다주는 등 돌려막느라 돈을 남기기는커녕 대출까지 받았다. 박씨의 블로그 방문자는 이때까지 221명이었다.

사촌자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박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장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장씨도 박씨에게 속았다는 판단이었다.

박씨는 2013년 11월 13건의 샤넬백 주문을 더이상 감당하지 못해 자신이 파워블로거가 아니라는 사실을 장씨에게 털어놨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당시 박씨 계좌에 3천만원 넘는 돈이 있었던 점 등으로 미뤄 형량을 줄이려는 거짓 진술로 봤다.

2심은 오히려 장씨를 주범으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언니가 닦달할까봐무섭지?’, ‘역시 내 수하야’ 등 장씨가 박씨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는 회유·강압의 흔적으로 해석했다.

2심은 장씨가 물품대금을 박씨 몰래 빼돌려 쓰기도 해 범행 동기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박씨는 ”효도하기 위한 거짓말이 범행에 이르게 돼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장씨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역할에 그쳤다“며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최근 2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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