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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폭 포함’ 대출사기단 무더기 기소
뉴스종합| 2016-03-30 14:54
[헤럴드경제=법조팀] 폭력조직원과 함께 ‘유령기업’을 사들인 뒤 분식회계로 수십억대 대출 사기를 벌인 일당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30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이용일)는 허위 재무제표를 만들어 11개 금융기관으로 부터 총 68억원대 대출 사기를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인천의 한 폭력조직 소속 박모(40)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로 알고 지내던 박씨 등 4명은 작년 2월 유령기업 두 곳을 인수한 뒤 세무사 명의로 지난 3년간의 연 매출액이 100억원대에 달하는 것처럼 허위재무제표를 꾸며 은행에서 12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기단은 외형상 건실한 회사 두 곳을 찾아가 헐값에 인수한 뒤 범행을 계획했다.

그들의 범행에는 세무공무원 출신 조모(48ㆍ구속)씨가 가담했다. 조씨는 현직 세무사 명의를 빌려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줬고, 은행에서 확인 전화가 오면 본인이 세무사인 것처럼 행동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국세청에서 발급한 재무제표가 아니더라도 세무사가 작성한 재무제표 확인서만 있으면 대출심사를 진행해 주는 일부 은행들의 업무 관행을 악용한 것이다.

조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세무사 최모(43ㆍ불구속)씨는 그 대가로 1년여간 월 2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사기로 대출받은 돈을 생활비·유흥비 등에 썼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조폭범죄는 금융ㆍ증권 등 수익이 생기는 분야라면 어디든 진출한다”며 “범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에 수사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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