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 등은 지난 1월 23일 경기도 안양의 A씨(72) 소유인 30억원대 부동산에 대한 등기권리증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해 자신이 마치 땅 주인인 것처럼 속여 이를 담보로 B(56ㆍ여)씨에게서 3억원을 빌린 혐의(사기ㆍ공문서위조)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모르는 등기 비용이 청구되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 명의의 서류가 접수되면 바로 통보해 달라고 등기소에 요청해 최씨 일당을 붙잡았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해 말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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