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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의료인 10년간 취업제한은 위헌… 죄질 따라 차등 둬야
뉴스종합| 2016-03-31 17:01
- 죄질 고려않고 10년 일괄적용은 기본권 침해
- 헌재 “10년내에서 판사가 개별심사” 대안제시
- 법 시행후 형 확정된 자부터 취업제한은 합헌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성범죄 전력이 있는 의료인의 개업과 취업을 10년간 제한하는 현행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사람마다 재범 가능성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제한이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


헌법재판소는 31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 성보호법) 56조 1항 12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는 청소년 성보호법이 규정한 취업제한 제도에 대해 헌재가 제시한 첫 판례다.

이 조항은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는 10년 동안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의료기관의 윤리성을 높이고자 하는 이 법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면서도 “성범죄 전력만으로 재범 위험성이 없는 자의 기본권까지 침해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10년 안에 재범 위험성이 해소될 가능성을 현행 법률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헌재는 성범죄마다 경중과 죄질에 차이가 있으므로 제재도 사람마다 달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 대안으로 취업제한 기간을 최장 10년으로 하되 판사가 직접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지난 2013년 간호조무사를 추행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형을 확정받은 A씨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자진 폐업하게 되자 지난해 2월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A씨는 “범죄의 내용이나 경중 등에 상관없이 10년 동안 의료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청구이유를 밝혔다.

한편, 헌재는 이 법이 시행된 후 형이 확정된 자부터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부칙 조항에 대해선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법 시행 이전에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시행 후 형이 확정됐다면 장래의 위험성을 고려해 취업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소급적용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즉, 범행일이 아니라 형 확정일을 기준으로 취업제한을 결정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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