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맹희 혼외자, “유류분 돌려달라”…‘CJ 상속소송’ 막 열렸다
뉴스종합| 2016-04-01 07:11
첫 변론준비기일 앞두고 혼외자ㆍCJ 측 입장 팽팽히 맞서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자 이모(52)씨가 이 명예회장의 부인 손복남(83) 고문과 배다른 형제인 이재현(56) 회장 등 CJ그룹 삼남매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이 1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변론준비기일은 사건의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입증 계획에 대해 정리하는 재판의 첫 단계에 해당한다.

이번 소송을 둘러싸고 양측은 초반부터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우선 CJ 측은 작고한 이병철 전 삼성그룹 회장의 재산이 이 명예회장이 아닌 손 고문을 통해 상속됐기 대문에 손 고문과 무관한 이씨에겐 유류분이 없다고 보고 있으며, 이번 소송이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이씨 측은 3조원 이상인 이 회장 삼남매 재산의 근원은 이 명예회장이라고 주장하며 유류분을 입증할 자신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씨 측은 변론준비기일에 이 명예회장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상속소송 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할 예정이다.

이 명예회장은 지난 2012년 이 회장을 상대로 7000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가 1ㆍ2심에서 모두 패한 바 있다.

이씨 측 변호인인 조원룡 변호사는 “아직 유류분 재산을 확정할 만한 확실한 증거를 갖고있지는 않다”면서도 “당시 소송 기록에서 어떻게 이병철 회장 재산이 손 고문, 이재현 회장에게 넘어갔는지를 뒤져보면 분명 ‘걸리는’ 게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J 측은 이 명예회장과 이건희 회장 간의 소송 기록이 이번 유류분 소송과 무관하므로 증거 신청을 받아선 안 된다는 논지를 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재판부가 이씨 측의 문서송부촉탁 신청은 받아들일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또, 이씨 측은 일단 2억100원을 청구액으로 설정했으나 삼남매의 재산과 유류분 계산법에 따르면 청구금액은 2000억∼3000억원까지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 명예회장과 한 여배우 사이에서 난 이씨는 2006년 DNA 검사끝에 대법원에서 친자로 인정받았다.

이날 첫 변론준비기일은 비공개로 열리며 양 당사자는 참석하지 않는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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