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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청년조례’ 제정…청년정책 체계적 지원 나선다
뉴스종합| 2016-04-01 10:01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서울 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청년정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청년지원 기본 조례’(청년 조례)를 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성북구 청년조례는 만 19세에서 39세까지인 주민을 대상으로 ▷청년지원 정책 기본계획 수립 ▷성북구 청년지원협의체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청년정책 제안 및 모니터단 활동 ▷청년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10월 민관협력 거버넌스로 조직된 청년지원협의체를 통해 지역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성북구 청년지원협의체’는 청년문제 해결을 다각도로 접근을 위해 지역청년, 청년단체 활동가, 대학 취업실무진, 구의원, 공무원 등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도전숙 1호점 앞에서 청년 창업가와 대화중인 김영배 성북구청장(왼쪽).

5월 중으로 구성될 ‘청년정책네트워크’도 청년들이 직접 청년정책을 제안하고 소통하는 창구다.

성북구는 고려대 등 8개의 대학이 몰려있고 구민 43만 명 중 청년이 14만명으로 32%나 차지한다. 성북청년회를 비롯한 30여개의 청년단체들이 활동 중이다.

성북구의 대표적인 청년정책는 1인 창조기업인을 위한 공공원룸주택으로 사무공간과 주거공간을 동시에 제공하는 도전숙이 있다. 현재 청년 주거와 일자리 문제까지 해결하는 도전숙 2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3개소가 추가 설치되면 100여명의 청년기업가들이 도전숙에서 창업의 꿈을 펼치게 된다. 성북구는 2018년까지 10호점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이번 조례 제정이 상징적인 선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이 청년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야 할 책임의식의 공유와 청년정책의 새로운 장을 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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