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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분기 중대 분기점]구조개혁은 어디로…노동개혁, 임금피크제ㆍ성과연봉제 등 현장 실천 관건
뉴스종합| 2016-04-04 09:41
[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2분기에 접어든 우리나라 경제가 회복세를 이어가려면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가시적 성과를 내놓아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개혁 4대 입법을 추진했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가 무산되면서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따라서 직무ㆍ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도입 등 현장에 실천 가능한 개혁 과제부터 이행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노동개혁 법안의 국회 처리가 어려워지자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완화’ 등 2대 지침을 현장에 적용해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반해고는 업무부적응자, 성과가 낮은 근로자의 해고를 뜻한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각 사업장에 만연돼 있는 연공서열식 호봉제 등 임금체계를 바꾸려면 정부의 2대 지침 중 하나인 ‘취업규칙 완화’가 필수적이다. 예컨대 올해부터 정년 60세 연장이 의무화되면서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이 불가피해졌다. 하지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려면 노조나 근로자들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해 관련 법규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선 정부는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을 추진해 왔고, 지난해 313개 모든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했다. 하지만 민간 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은 여전히 더딘 상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정년 60세가 적용되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임금피크제 도입률은 27.2%에 그쳤다. 1인 이상 사업장으로 대상을 확대하면 도입률은 12.1%로 줄어든다. 민간 기업의 경우 노조의 극심한 반대가 임금피크제 도입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도 공공부문 구조개혁의 핵심과제 중 하나다. 정부는 공기업을 포함한 120개 공공기관의 경우 오는 6월까지, 준정부기관은 12월까지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성과연봉제 도입에 적극적인 기관에는 경영평가 시 가점과 추가 성과급을 주는 반면, 지지부진한 기관에는 인건비 동결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문제는 노동계 반발이다. 성과연봉제가 저성과자 퇴출 등 ‘쉬운 해고’라는 주장이다.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2대 지침 확산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보다 왜 이들 지침의 실천이 필요한지 설명하고 인식을 바꾸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노동계도 직무ㆍ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이란 원칙에 공감하고, 논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고, 임금 삭감 등 노동시장의 불안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에서의 개혁을 추진하다보면 혼란이 커지고, 노동계와의 갈등도 가중된다”며 “당사자인 근로자와 노동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개혁 과제 이행이 중요하다는 점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w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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