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지역신보, 보증기관 최초 앱 기반 ‘모바일보증’ 시행
뉴스종합| 2016-04-05 12:01
[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보증기관 최초로 모바일 앱(App) 보증서비스 ‘모바일보증’을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을 통해 오는 6일부터 시행한다.

‘모바일보증’은 생업에 바빠 보증기관과 은행 방문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보증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서비스이다. 그동안 소상공인이 보증서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 및 대출상담을 위해 보증기관과 대출기관을 방문하고, 이후 보증서 발급 및 대출을 위해 재차 보증기관과 대출기관을 방문해야만 했다. 따라서 생계유지로 가게 등을 비우기 어려운 소상공인이 제때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기가 어려웠다.

‘모바일보증’ 대상은 사업자등록 후 3개월이 경과한 개인신용등급 6등급 이상인 개인사업자이다. ‘모바일보증’ 대출지원액은 최대 2000만원까지이며, 은행과의 협약으로 고객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의 5년 만기 보증으로 지원한다. 또한 은행은 대출금리를 0.5% 이상 감면하고, 중도상환해약금도 전액 면제키로 했다.

김순철 중앙회 회장은 “‘모바일보증’ 출시는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모바일 중심의 IT인프라 확대 등에 맞춰 지역신보가 선제적으로 비대면 방식의 획기적인 보증서비스 방식을 도입한 것”이라며 “향후 ‘모바일보증’ 협약은행을 확대해 더 많은 고객이 지역신보 모바일보증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123@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