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나무 심기 좋은 날? 나무 타기 좋은 날!
뉴스종합| 2016-04-05 11:22
10년간 4월 4~6일
年평균 63㏊ 소실


정부는 지난 1949년 청명을 전후해 나무심기에 날씨가 좋다고 판단해 4월 5일을 식목일로 지정했다. 조선시대와 일제 강점기 시기 땔감 채취로 헐벗게 된 전국 국토를 숲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다. 그러나 정작 오늘날 식목일을 전후해 발생하는 산불로 큰 면적의 숲이 타 없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식목일을 전후한 4월 4~6일에 연평균 16건의 산불이 발생해 연평균 63㏊의 산림이 불타 사라졌다. 2005년 강원도 양양에서 발생, 낙산사 등 문화재와 산림 973㏊을 태우고 재산피해 394억원을 발생시킨 산불도 4월 4일 자정께 발생해 식목일 내내 숲을 태웠고 2011년 충북 옥천 산불도 식목일에 발생했다.

식목일에 산불 발생이 잦은 것은 식목일이 한식과 청명과 겹치면서 성묘객이 급증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산에 버리는 담뱃불이나 쓰레기를 태우면서 나온 불티가 큰 불로 번지는 것.

국민안전처는 “4월에는 건조한 날씨와 함께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자칫 대형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 산불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는 중앙부처, 지자체 및 국립공원관리공단 합동으로 대형 산불 방지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산림청, 지자체의 산불 방지대책 점검을 통해 진화헬기 전진배치, 소각행위 집중단속 등에 나서고 산불 발생땐 조기 진화를 위해 유관 기관간 협조체계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산림청은 진화헬기를 산불취약지역(강원 영동)에 전진배치하고 1016명을 투입해 24시간 비상근무체계 가동한다. 또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불 놓기 허가를 중지하고 산불감시원 1만2000명을 활용해 소각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성묘객, 등산객 등 입산자와 농가 등의 불법 소각 행위 금지 및 실수라도 산불을 낼 경우 엄정처벌 받는다는 내용을 국민들에게 적극 알릴 계획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가면 10만~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실수로 산림을 태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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