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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KTㆍ포스코ICT ‘입찰담합’ 혐의로 벌금형 확정
뉴스종합| 2016-04-18 07:37
-서울도시철도공사 발주사업 참여하면서 들러리 내세워


[헤럴드경제=박일한기자]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서울도시철도공사 발주 사업에 입찰 담합을 한 혐의로 KT, 포스코ICT(구 포스데이타) 등에게 벌금형이 최종 확정 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는 KT, 포스코ICT 등에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입찰방해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대법원 전경

입찰 담함을 주도한 KT와 포스코ICT에게는 각각 벌금 7000만원을, 피앤디아이앤씨(구 엔코아플러스)에는 벌금 1500만원이 각각 선고됐고, 이 과정에서 업무를 맡은 KT 임직원 A씨와 포스코ICT 직원 B씨에게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앤디아이앤씨 대표인 C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이 각각 확정됐다.

KT, 포스코ICT 등은 2008년 11월 컨소시엄을 구성해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발주하는 ‘스마트몰 사업자 공모’에 참여하면서 들러리 업체로 롯데정보통신을 내세웠다. 이 과정에서 피앤디아이앤씨는 KT의 하도급계약을 받는 조건으로 롯데정보통신에게 입찰 들러리 참여를 권했다.

롯데정보통신은 들러리 업체로 들어오는 대신 차후 KT의 파주 U-시티 사업에서 매출 40억원 마진률 4%를 보장하기로 했다.

이들 회사는 입찰이 마치 경쟁 입찰인 것처럼 가장해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회사는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들이 하도급 후보 업체들로부터 상당히 많은 돈을 받는 등 배임수재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입찰 담합을 독단적으로 추진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업무 담당자들이 배임수재죄로 처벌받긴 했으나 모두 상사에게 입찰 담합 사실을 보고했고, 상사들도 이를 알고 승인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업무 담당자들이 독자적으로 담합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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