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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조직적 증거인멸’ 시도
뉴스종합| 2016-04-20 11:26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자료
검찰 수사직전 일괄 폐기 정황


영국계 제조사 옥시레킷벤키저(옥시)가 제품의 인체 유해 가능성을 적시한 법적 공식 자료를 검찰 수사 직전 삭제한 정황이 포착됐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옥시가 법적 책임을 피하고자 증거를 인멸했다고 볼만한 주요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은 옥시 측이 문제의 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PHMG) 성분 제조사인 SK케미칼이 제공한 PHMG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일괄 폐기한 단서를 확보했다.

옥시 측은 2001년부터 SK케미칼이 제조한 성분(원료명 SKYBIO 1125)을 함유한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시장에 판매해왔다.

당시 SK케미칼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MSDS를 첨부해 원료를 공급했다. MSDS는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ㆍ관리를 위해 주요 성분과 주의사항 등을 담은 자료다.

SK케미칼이 첨부한 MSDS는 ‘SKYBIO 1125’를 유해물질로 분류하고 먹거나 마시거나 흡입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MSDS는 일반 문서 또는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제공된 것으로 알려졌다. 차후 민ㆍ형사 분쟁이 발생했을 때 옥시 측이 제품의 유해성을 미리 예견했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유력한 단서가 될 자료로 볼 수 있다.

현재 검찰은 제품이 호흡기로 흡입되면 인체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옥시 측이 사전에 어느 정도 인지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2001년 전후 제품 제조에 관여한 옥시 측 연구원들을 불러 MSDS가 폐기ㆍ삭제된 경위와 고의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전날 검찰은 옥시의 인사담당 김모 상무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제품 제조ㆍ판매와 관련한 의사 결정 및 보고 체계를 상당 부분 확인했다. 검찰은 사태가 불거진 이후 회사를 거쳐 간 최고위 인사 가운데 신현우(68) 전 대표이사를 우선 소환 대상으로 보고 있다.

신 전 대표는 동양화학공업 계열사 옥시가 영국계 레킷벤키저로 인수되고 PHMG를 함유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ㆍ출시한 2001년 전후로 회사 대표를 지냈다. 

양대근 기자/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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