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CJ푸드빌, 가맹분야 최초로 뚜레쥬르 가맹점주들과 공정거래협약
뉴스종합| 2016-04-21 11:16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CJ푸드빌이 가맹분야 최초로 뚜레쥬르 가맹점주들과 공정거래협약을 맺었다.

CJ푸드빌은 21일 라마다 서울호텔에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정문목 CJ푸드빌 대표이사, 김창완 뚜레쥬르 가맹점주협의회 대표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거래협약 체결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CJ푸드빌과 김창완 뚜레쥬르 역곡역남부점 대표 등 307개 가맹점주들은 공정거래와 상생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20년 보장 ▷기존 점포 500미터 이내 신규출점 최대한 자제 ▷가맹점사업자 70% 이상의 동의하에 판촉행사 실시 ▷가맹점주협의회와 가맹본부 간 분기별 정례회의 개최 등이다.

우선 CJ푸드빌은 가맹점주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요구권을 현행 가맹사업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10년의 두 배인 20년까지 보장하기로 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 가능하다.

또한 가맹점주들의 영업지역 보호를 위해 기존 점포 500미터 이내에는 신규출점을 최대한 자제하고 영업지역 조정 시 반드시 가맹점사업자와 사전 합의를 거치도록 했다. 기존 점포 500미터 이내 신규출점으로 해당 점포 매출이 지속 하락하는 경우 가맹본부에서 각종 지원을 할 예정이다.

광고ㆍ판촉행사도 개선한다. 판촉행사는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70%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실시하고 그 집행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국단위로 실시되는 TVㆍ라디오 광고의 경우 가맹본부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협의회로 구성된 가맹점상생위원회를 구성해 분기별로 정례회의를 열기로 했다. 회의를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들의 상호 건의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협의하고, 이를 위해 상생협력 전담부서 및 분쟁처리기구를 운영키로 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14년 가맹사업법에 공정거래협약제도가 도입된 이후 첫 사례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들이 1년여동안 협의를 한 끝에 마련됐다. 이는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인 8개 가맹본부(CJ푸드빌, 파리크라상, 롯데리아, 한국인삼공사 및 편의점 4사) 중 첫 사례기도 하다.

정문목 CJ푸드빌 대표이사는 “오늘 협약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들이 자율적으로 진정성을 갖고 도출해 냈기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약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 상생을 통한 혁신만이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있다”면서 “어느 한쪽의 희생이 아니라 다함께 윈윈(win-win)할 수 있는 상생경영이 소비자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브랜드로 거듭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협약이 가맹사업의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문화 확산에 시금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이 충실히 이행될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상호협력 강화, 경영의 투명성ㆍ공정성 제고 등을 통해 가맹분야 거래관행 개선 및 가맹사업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가맹사업분야에 자율적인 공정거래협약 체결이 확산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번 협약이 일회성 행사에 머물지 않도록 협약 이행 결과를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내실 있는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공정위는 지난해 말 가맹사업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을 개정하여 가맹본부의 실질적인 상생 노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 매출액 증가율 대비 가맹점주 매출액 증가율, 가맹점 폐점률 등 다양한 평가항목을 추가한 바 있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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